美구금자들, 전세기로 ‘자진 출국’… 재입국 가능성?
현지 시간 10일 오후 전세기 탑승 예정
‘자진 출국’ 시 추방보다 재입국 제약 적어
불법 체류 6개월 넘으면 3~10년 입국 금지
작성 : 2025년 09월 10일(수) 17:02 가+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10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출국 형식에 따라 향후 미국 재입국 가능성이 갈릴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지아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억류된 한국인들은 이날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이륙 시간은 오후 2시30분 전후, 한국 시간 11일 오전 3시30분 전후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지에서 사법 처리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 직후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하는 형식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 출국은 미국 당국의 추방 명령을 피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 본인 비용으로 미국을 떠나는 방식이다. 추방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재입국에서 유리하다.
‘추방’(Removal)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자진 출국의 경우 입국 금지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되진 않는다. 귀국 후 다시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 법무부는 ‘자진 출국 정보’에서 자진 출국할 경우 추방보다 “훨씬 더 빨리”(much sooner) 미국에 돌아올 수 있다고만 할 뿐, 어떤 불이익도 없는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향후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may be able to apply)며,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정부에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may be able to ask)고 언급했다.
이민 기록에 추방 명령이 남을 경우 이러한 기회 중 일부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지정 기간 내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향후 재입국을 어렵게 만드는 벌금 및 기타 제재 등 심각한 결과가 따른다”고도 경고했다.
자진 출국을 신청하려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 금지 기간이 설정될 수도 있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단일 체류 중 6개월에서 1년간 불법 체류 기간이 발생하면 3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불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의 입국 금지 기간이 설정된다.
한편 구금자 귀환을 위해 9일 급거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오전 9시30분께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한다. 한국인 귀환을 마무리 짓기 위한 막판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산업계의 미국 공장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 단속을 계기로 공장 건설에 참여하는 한국 인력들의 ‘비자 리스크’가 좀처럼 단기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에 수십개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 산업계는 ‘비자를 발급받은 숙련공’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았다. 본사 직원은 물론, 공사 현장 인부의 ‘비자 리스크’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숙련자들을 현장에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은 공장 건립에 있어 업계의 상식이다. 예컨대 이번에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직원 중 인도네시아 국적 1명은 현대차와의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의 성공 경험을 이식하기 위해 파견됐다.
현재까지 이들은 편의상 미국 ESTA, B1·2 비자를 주로 활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해 이 기간만 수개월이 추가로 걸릴 수 있다. 한미 정부간 협상이 지연되면 인력 파견에도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공장에 참여하는 인부는 단기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정식 비자를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대부분 주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의 하도급 협력업체가 비정기적으로 고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고성주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