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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보좌관 동시 출국금지
경찰,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 출국금지
작성 : 2025년 08월 11일(월) 16:56 가+가-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보좌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보좌관 차모씨도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변호사·회계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포함해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10시21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이 의원 의원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의 PC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7일 변호사·회계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8~9일 고발인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와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앞선 주식 거래들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 주식(증권)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
이 의원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뒤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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