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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 1호 거부권’ 양곡법, 국회 본회의 통과…과잉생산 쌀 매입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시장 가격 하락시 차액 지원
작성 : 2025년 08월 04일(월) 16:53 가+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4일 정치권 및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8월로 예정된 시행시기에 맞춰 농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품목 구체화, 평균가격 산출방안, 전달체계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농어업재해의 기본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통과됐다.
농업 4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수정안을 통해 막대한 재정소요 가능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당초 윤 정부 당시 양곡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예상됐던 재정 소요는 1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추정치가 2000억원가량으로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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