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태양광·농지 취득’ 공방… 여 “의혹 부풀리기” 야 “국민 눈높이 안 맞아”
김기현 정 농지 취득 위한 위장전입 공세… 정 “맞다, 제 불찰”
작성 : 2025년 07월 14일(월) 16:50 가+가-

여야는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부부의 위장전입 의혹과 가족의 태양광사업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을 부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인정했지만 농지 취득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족의 태양광사업에도 이해충돌은 없었다고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들이 농업인을 위한 태양광 지원제도를 악용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는 지난 3월 태양광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공동발의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제 아내가 소유한 시설은 중고 태양광발전시설”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배우자가 전국에 태양광 필지 20곳을 보유하고 있고 아드님 두 분께서도 경기 연천, 충북, 충남 등 곳곳에 최소 네 곳의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정 후보자는 “20곳이 아니다. 집사람이 보유한 곳은 다섯군데로 알고 있다”며 “태양광발전시설 소유가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되고 비리 의혹이 많이 씌워져 있지만 일반인 특히 직장인들 경우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는 농축산어업인들이 보유한 소형 태양광 발전 에너지를 나라에서 비싸게 사주는 제도인데 후보자 장남은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벤처투자회사에 재직 중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태냐”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 소유나 아내 소유한 태양광은 한국형 FIT 혜택을 보는 곳이 아니다”며 “제 아들은 고액 연봉자다. 투자 대상으로 태양광에 투자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북 순창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 같다. 같은 주소지에서 전 소유주와 부부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전 소유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동네 이장”이라며 “주민등록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장전입을 한 것은 사실이냐’는 질문에 “맞다, 제 불찰”이라고 했다. 다만 “전주에서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