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입각이 대통령 사조직? 헌법도 모르는 무식한 얘기”
작성 : 2025년 07월 13일(일) 16:54 가+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13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장관 겸직을 두고 “대통령 사조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정말이지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충암고 내란 카르텔, 검사 출신, 코바나콘텐츠 등 인맥 카르텔로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주권정부를 향해 ‘사조직’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의원 입각은 정권의 사유화가 아니라 협치와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의원 겸직 허용 등 내각제적 요소를 통해 행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의원 장관은 민심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일반적으로 관료에 비해 더 큰 독립성과 견제력을 갖고 민심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