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동조합 “학생·교사 안전대책 수립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작성 : 2025년 03월 05일(수) 16:01 가+가-
학생과 교사의 안전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모든 현장체험학습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교사노동조합은 5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대상이며, 학부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는 교사들에게 안전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판결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사노조는 “초·중·고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전남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 차량을 이용한 학생 인솔을 금지하고, 학생 이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안전 관련 법과 제도의 개정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