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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쿼터’ 효력 잃는다…“韓 철강, 내달 25% 관세”
한국시간 3월12일 오후 2시1분부터 적용
韓무관세 쿼터 협정 종료… 타국과 동일 관세
알루미늄 10% 면세 폐지… 日·EU 등도 대상
작성 : 2025년 02월 11일(화) 16:23 가+가-
미국 백악관이 다음달 12일부터 한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확정했다. 알루미늄엔 10% 관세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포고문을 발표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협정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3월12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 맺은 협정도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한국 등과 철강 무관세 쿼터 협정을 체결해 일부 수입품에 면세했는데, 이 때문에 국가 안보 위협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의 이행과 효과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적절한 경우 이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백악관이 다음달 12일부터 한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확정했다. 알루미늄엔 10% 관세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포고문을 발표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협정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3월12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 맺은 협정도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한국 등과 철강 무관세 쿼터 협정을 체결해 일부 수입품에 면세했는데, 이 때문에 국가 안보 위협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의 이행과 효과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적절한 경우 이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의 철강·알루미늄 산업 부흥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만약 미국에서 만들어졌다면 관세는 없다”며 “해야할 일은 미국에서 만드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 조치의 대표적 수혜자는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업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25%의 관세가 일괄 부과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미국 국내 생산 철강 경쟁력은 그만큼 강해진다.
필립 벨 미국 철강제조협회(SMA)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관세가 국내 생산자들에게 경쟁 환경을 균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벨 회장은 “계약직, 건설 노동자, 엔지니어링 회사, 그리고 공장 밖 푸드트럭에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
반면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조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원재료 단계에서 25%로 일괄 부과되는 관세가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에 어느 정도로 반영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리디아 콕스 위스콘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객에게 어떤 추가 비용을 전가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고 했다. 다만 “원자재 구입단가가 25% 증가한다면, 가격은 상당히 오를 것”이라고 했다.
수입 철강·알루미늄을 활용하는 제조업계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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