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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野 ‘AI교과서=교육자료’ 법 통과 유감… 국회 설득”
“예정에 따라 AIDT 연수·인프라 구축”
“교육자료 격하 시 학생에 부담 증가”
李, ‘尹거부권 행사’ 질문에 “국회 설득”
작성 : 2024년 11월 28일(목) 16:13 가+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도 이해하지만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정책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개발검증, 연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사안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렸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개정안은 그간 학교 교육의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형 도서의 범위를 확대해 온 취지와도 상반된다”며 “교육자료는 초중등 교육법상 무상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학생에게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 또 지역 간 학교 간 재행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 및 학습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또 “교육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증 절차 등을 거치지 않으므로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이미 교과서 검증 절차에 참여한 에듀테크 기업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2025년은 계획대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해 주신 가운데 개정안 부칙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 개발이 마련된 시점에서 소급 입법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협력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장관께서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실 생각인가”라고 묻자 “국회와 본회의, 그 과정에서 계속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확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벌써 그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교육부가 최대한 노력해서 충분히 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또 법사위에서는 소급입법에 대한 것들은 또 엄격하게 따진다. 당장 소급입법에 큰 문제가 저희들이 하자가 있는 법안이라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저녁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과 김대식·서지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 박탈법인 ‘초중등 교육법’ 개정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강행 진행한 어제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완전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지위가 위태롭게 됐다.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다.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장의 실제 사용률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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