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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 국민 선택에!
김구택 기동취재부 본부장
작성 : 2024년 02월 14일(수) 16:35 가+가-
대한민국은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다. 정파를 떠나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의회 민주주의 인 것이다. 국가의 국정 과제의 정책적인 선택은 의회 민주주의에 기초해 선택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정부의 국정과제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 의회 민주주의는 정파를 떠나 국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인지 판단하고 견제하고 입안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의회 민주주의에 있는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서 숨 쉬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적 공감이 배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 의해 선택되는 모습에 국민 대다수가 의문을 갖는다.
절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의회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데 한계를 드러내는 듯하다.
의회 민주주의의 정당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좋은 후보를 내세워 국민에게 선택 받음으로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했다.
정부의 국정과제를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국민들의 명령 이였지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 정치로 야당의 정책을 무력화 시킨 다든지 특별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로 절대 다수당이라도 헌법상 한계가 있다고 변명할 수 있다.
국회가 위임 받은 권한은 절대적일 수 없고, 대통령의 권한 또한 절대적일 수 없게 규정한 것이 민주주의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모든 것을 정할 수 없으니 법을 실제로 집행하고 시행하는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필요한 사항을 대신 정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 법률안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세부사항에 대해 대신 정하라고 규정한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배제하면서 까지 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국회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라는 것이다.
국회가 만든 법이 법체계 서열 1위인 헌법을 넘어설 수 없고, 대통령도 법체계 서열상 상위법인 법률을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흔들거나 넘어 설 수는 없다. 위반하면 무효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양당과 의원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걸 투표참여를 통해 보여줄 때다. 국민의 선택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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