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강 빨간불!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대민 봉사!
작성 : 2024년 01월 16일(화) 16:31 가+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공직기강을 다 잡겠다며, 국무조정실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 ‘공직기강 확립강화 요청’ 공문을 각 기관에 일제히 보낸바 있다.
복무점검의 일환으로 근무시간 미 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오후 1시까지인 점심시간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불시 점검도 잇따라 이뤄지면서 공직사회의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제대로 확립하고, 업무에 매진하라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해 정부가 요구하는 공직기강 복무규정이 지방정부로까지 전달되어 지켜지고 있는지는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점심시간 준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오전 11시30분부터 공직자들이 무리지어 청사를 나서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청사와 외부 식당과의 거리가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 하소연하는 공무원이 있지만 도보로 7분 거리라는 점에서 점심시간 1시간이 부족해서 30분 먼저 청사를 나선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연장하되, 연장된 시간만큼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을 제도화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 2회 이상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외부 식사를 장려하며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함 바 있고 점심시간 ‘휴무제논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실제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다수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공무원이 점심시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대민 봉사다.
출생, 취업, 이사, 장례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관공서는 세금으로 운영된다. 공무원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국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주객전도다.
공무원 100만명 시대다. 구태의연, 관행, 복지부동이란 꼬리표를 떼어내는 국민을 위한 대민서비스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는 공무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김구택 기동취재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