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살펴서 대피…아파트 화재 시 행동요령
이개헌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작성 : 2023년 12월 11일(월) 16:44 가+가-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통계에 따르면 64%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라 아파트 가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가구 중 52.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1992년 공동주택 내 세대 간 경계벽 경량구조(경량칸막이)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05년 이후 확장형 아파트 등은 대피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만들어져 화재가 발생했을때 손쉽게 파괴 후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통로의 역할을 하며,대피 공간은 내화구조로 만들어져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다.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무조건 대피보다 먼저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한 후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화재상황 및 피난여건에 따라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
첫 번째,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난 경우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두 번째, 만약 대피가 어려운 경우 젖은 수건을 이용 틈새를 막아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세대 내 대피 공간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 번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과 연기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고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틈새를 막아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네 번째, 다른 곳 화재로 세대 내 화염, 연기가 유입된다면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 세대 내에서 두 번째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조치를 취한후 침착하게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