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합시다
박남규 강진119안전센터장
작성 : 2023년 11월 19일(일) 16:20 가+가-
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해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한다’는 뜻을 가진 ‘유비무환(有備無患)’ 고사성어를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불조심 캠페인,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각종 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은 제76번째 불조심 강조의 달이자, 제61주년 소방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때문에 개개인의 안전의식 강화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기초 소방시설로서는 첫째로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압시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의 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화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로서 법률상 세대별, 층별로 한 개이상 구비해야합니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습니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시 연기를 즉각 감지하여 ‘화재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의 하나입니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하며,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의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