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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연금 낸 만큼 받도록”… 시민사회 “민영화 시도” 반발
與 정책위 “부과식→적립식 전환 구조개혁”
연금행동 “사적연금 같은 원리… 실패 예정”
작성 : 2023년 11월 02일(목) 16:58 가+가-
정부·여당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현재의 ‘덜 내고 더 받는’ 부과식(확정급여형)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적립식(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는 뜻을 밝히자 시민사회가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가입자들이 노후에 받게 될 연금 급여가 지금보다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적연금과 같은 원리로 운영되면 국민연금공단보다 기업 입김이 강해져 사실상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연금유니온) 등 연금제도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 재정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바꾸는 데 대해 일제히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연금개혁 논의는 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해왔다”면서 구조 개혁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개혁 방향 중 하나로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현재의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확정급여형은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지만 확정기여형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확정급여형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도 논의 필요성은 언급됐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추진방향을 밝히며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수용성, 해외 개혁사례 등을 고려해 확정기여방식 도입 여부, 시점, 방식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연금행동은 성명을 통해 “(현행 확정급여형은) 물가, 수익률 변동 등 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을 국가가 책임지는데 이를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운용수익을 더해 이를 나눠 받는 사적연금과 운영원리가 같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위험을 국가가 아닌 가입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며, 안 그래도 저연금의 국민연금은 반토막 또는 반의 반토막이 될 것”이라며 “운영원리를 사적연금과 같게 만드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은 연금 민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이나 가입자 선택권 확장 등의 논리로 국민연금공단 외의 복수 사업자가 도입될 것이고, 종국에는 소득비례연금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빠지고 기업이 장악하게 돼 국민 노후가 자본 이윤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유럽과 중남미의 많은 국가가 1994년 세계은행의 다층연금제도 제안에 따라 적립식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부과식 공적연금으로 재공영화했다는 점도 짚었다.
연금유니온도 확정기여형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금유니온은 최근 “확정기여형은 공적연금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상당 수준으로 확보한 제도에서 유효한 방식”이라며 “한국 국민연금은 재정불균형이 외국 어느 제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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