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편] ‘일몰 도래’ 비과세·감면 91% 연장…세수 감면 2.1조
행안부, 일몰 조항 44건 중 4건(9%) 만 종료
"지방여건 녹록치 않지만 감내 가능한 규모”
작성 : 2023년 08월 17일(목) 16:57 가+가-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 조항의 91%가 일몰 연장된다. 나머지 9%(4개)만 예정대로 올해 종료되어 약 2조1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 가구와 농·어민, 중소벤처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올해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총 44건 중 4개(9.1%)에 그친다.
5세대 이동통신(5G) 및 지능형해상교통정보 무선국 구축 등록면허세 감면, 대기업 항공사의 운송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감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도시 중과세 제외가 해당된다.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특혜를 통해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일몰이 미뤄져 세제 혜택이 연장되는 조세지출은 40건(90.9%)이다.
기한만 연장하는 조항은 33건(82.5%),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은 7건(17.5%)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연장된 40건의 지출액을 2조132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새롭게 신설되는 조세지출 9건(856억원)을 포함하면 지출액은 2조988억원으로 늘어난다.
일몰이 연장된 제도 중 지출액이 가장 큰 항목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으로 1조6462억원에 달한다.
농어업(1765억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989억원), 출산가구 주택 및 보훈대상자 자동차(633억원) 등도 지출액이 컸다.
권순태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설명회에서 “올해 정비(일몰) 대상인 44건보다 많은 숫자인 47건에 대한 감면 건의가 있었음에도 9건만 (새롭게) 반영했다”면서 “(조세지출) 법정 목표율인 13.0%을 준수해 안정적으로 유지(재설계)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은 “지방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큰 금액은 아니다. 감내 가능한 규모로 본다”면서 “이번 세제 개편의 내용으로 보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세 감면제도가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