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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만능주의 통치에 민주는 실종
김요한 주필
작성 : 2023년 07월 06일(목) 16:40 가+가-
정부정책이나 자신의 정치행태에 비판을 가하는 세력을 증오와 낙인찍기로 개혁의 연료를 삼던 윤석열 대통령은 급기야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국가세력’이라는 극단의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 국가정보원까지를 동원, 전정부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사교육계등을 향해 끊임없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 찍고, 축출대상에 올려 ‘사정 만능주의식 통치 형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민주는 이미 질식상태이며 상호협력 이해증진을 통한 통합의 정치,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 정치는 사라지고 말았다.
주객이 뒤바뀐 형국으로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마저 정면으로 도전을 받는 상황은 나라의 미래에 실가닥만한 희망마저 저버리게하는 위기의식으로 국민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절대 왕권의 표현으로 “짐은 국가다”라며 국가권력은 군주에 의해 생겨난다는 17세기 절대왕권 망상이 21세기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정치학자의 탄식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비참하다 못해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제동장치가 풀린 듯 민주를 팽개치고 대통령 중심 권위주의로 돌진하는 ‘사정만능통치’는 시급히 멈추어야 한다.
당시대에도 “짐은 제 1의 공복(公僕)이다”라고 자신을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 공무원’으로 정의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과 비교된다.
공무원의 지위가 국민의 수임자, 봉사자 일진데 그 수장된 자가 생각없이 자신을 위해 국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여한 권력을 자신을 위해 휘두른다면 민주국가에서는 결과가 용납될 수 없는 횡포이다.
국가 사정기관을 지금처럼 핵심적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당연히 시민들은 정치혐오 피로감으로 정치가 실종된 ‘민주미아’의 나라가 될 것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
윤대통령 집권 1년 2개월차를 돌아보면, 윤대통령 지시→여당엄호→사정기관 실행→국민의힘의 확대 재생산→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국정원의 조사, 감사, 압수수색, 엄단등으로의 패턴이 사안마다 어김없이 계속되는 악순환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럴수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언제 어디쯤에서 멈추려나’ 마음 조려보지만, 탈민주, 사정통치는 거침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정책이나 방침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단체나 개인을 모조리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낙인 찍고 여론까지를 부추며 사법절차를 과감없이 이어 갔고,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지난달 윤대통령의 ‘수능킬러 문항 배제’ 발언 뒤를 보자.
발언즉시 담당국장이 경질되고, 평가원 책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는가 하면 여권이 일제히 대형 사교육 업체들을 ‘이권카르텔’ 집단으로 매도한데 이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 와중에 11월 수능을 눈앞에 둔 수험생과 부모들은 수능준비를 위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다.
아예 국민 불안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이 정부를, 또 그 정책들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
교육, 연금, 노동을 국가 3대 개혁과제로 삼은 후 곧바로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건폭’으로 지칭 갈취, 폭력등 죄목을 씌워 1,484명의 노동자를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사회 최하위층에 속하는 약자인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찾아볼 수 없이 공포의 칼춤만 난무한 것이다. 이에 국민이 불안하고 경직되는 것은 당연한 파급이다.
모 교수는 “모든 종류의 개혁에서 감사와 수사라는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합법적 억압이 너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한국반공연맹 행사에 참석한 윤대통령은 전정부와 민주당을 겨냥 ‘반 국가세력’이라고 공격한데 이어 2일 통일부를 향하여는 “북한 지원부서가 아니다”는 발언으로 출발 남북대화 대신 대북 압박에 주력, 통일부의 이제까지 존재이유까지를 뒤집고,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진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후보자로, 차관 역시 장관 후보자와 통일 정책의 노선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사를 기용했다.
이어서 통일부 1급공무원 모두가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에는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다.
이제 이법도 무력해질 판이다. 입맛대로 법에 저축되는 듯 싶은 사안들은 이른바 ‘시행령 정치’로 휘저어온 탓이다. 문전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이후 “냉전적 사고에 못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며 “남북대화 없이 평화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그럴때마다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 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며 조목조목 실례를 들어 안타까움을 표했다.
끝으로 어차피 ‘반 국가세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니 이를 제대로 정의해 보자. 국민이 곧 국가일진데,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세력 헌법정신에 반하는 세력이 곧 ‘반 국가세력’이다.
도둑이 아무리 다급해도 주인을 향해 ‘도둑이야!’ 외쳐서야…
소가 웃을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착각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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