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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금지, 전혀 별개… 절대 해제안해”
“수입금지, 사고 후 오염 때문… 방류와 무관”
“WTO 최종심 이겨… 정책적 용인 절대 없다”
“방류 동의한적 없다… ‘日대변’, 공무원 모욕”
작성 : 2023년 06월 20일(화) 17:16 가+가-
정부는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수입 재개 우려에 대해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원전 사고 이후 상당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노출돼 발생한 환경오염 때문이지,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수입금지 조치는 후쿠시마 해역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고, 따라서 미래 상황인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박 차장은 관련 질문이 다수 나오자 “정부가 각종 계기마다 계속 ‘방류의 안전성’ 부분하고 기존 사고 부분은 별개의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뒤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수입규제 유지’라고 말해 정부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 발언은) 앞의 (과학적 증명시) 부분이 생략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이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수입할 수 없다고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 WTO에서도 최종심까지 논의 끝에 저희 편을 들어줬다”며 “정부가 당연히 소송 과정에서 지켜내도록 노력할 것이고, 정책적으로 용인할 일은 절대 없다”고 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 등 업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법령이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될 것”이라며 “그걸 국내법적으로, 한국 정부 가 취한 행위도 아닌데 제정해서 손해배상법으로 간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이미 불가항력 또는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면 그걸 돕기 위한 각종 지원 예산은 편성돼 있다”며 “오염수의 경우에도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복 내지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이미 있고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차장은 이날도 “우리 정부는 IAEA 검증을 거쳐, 또한 우리 독자적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오염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되는지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는 방류에 반대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야권과 언론의 비판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없고,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뚜렷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실질적 조치를 왜곡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로 안다”며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고,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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