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내일 국무회의, 간호법 거부 건의… 국민 건강에 부정적”
작성 : 2023년 05월 15일(월) 17:41 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 장관은 관련 법령과 재난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간호법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공포만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상정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이 더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