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재앙! 산불”
이개헌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작성 : 2023년 03월 21일(화) 16:53 가+가-
최근 산림청에서는 건조한 기상여건 및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부산물 소각 등으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되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어 현재의 산불위험지수를 고려할 때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심각』단계로 발령하는 한편 3월6일부터 4월30일 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각 시, 군에서는 논·밭두렁 소각 등은 해충을 박멸하기 보다는 이로운 해충을 죽게하는 행위로 자칫 대형 산불 등으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본격적인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산불예방을 위한 요령
1. 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칙적 불법
2. 시·군, 논·밭두렁 「불놓기 허가증」발급시 소방서 통보
3. 쓰레기나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절대 소각을 하여서는 안되며, 소각을 할때에는 반드시 불씨가 완전히 꺼질때까지 자리를 비워서는 안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요령
1. 산불 발견시 119, 112, 시·군구청등에 신고한다
2.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불이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 진행 경로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3. 산불발생시 대피장소는 이미 타버린곳, 저지대, 가연물이 없는곳, 도로, 바위 뒤쪽이 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