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위헌 여부...헌재, 23일 결론 낸다
작성 : 2023년 03월 20일(월) 17:32 가+가-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먼저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을 기준으로 324일 만에 내려지는 선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검사들이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같은 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등이 선고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지난해 4월30일 국회 통과)과 형사소송법(지난해 5월3일)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의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별도의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등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법무부와 검사들은 개정 법률 내용의 위헌성도 주장하고 있다. 헌법은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수사가 영장 청구의 전제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