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에 5년간 25조 지원…투자세액공제 강화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안
작성 : 2023년 03월 15일(수) 16:52 가+가-

정부는 국가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와 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예산에 5년간 총 25조원 넘게 투자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뒤 열렸다.
◆초격차 기술 확보·인재 양성
산업부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형 IMEC(아이멕) 구축을 추진한다. IMEC는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 양성 센터다. 1단계로 최첨단 실증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IMEC을 우선 구축하고 향후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다른 첨단분야로 확장할 계획이다.
양자와 AI 등 12대 국가전략 R&D 지원 예산을 매년 10% 씩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5조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기술 R&D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해 기술 속도전에서 시기를 놓치는 일을 방지한다.
첨단산업 변화 속도에 맞춰 대학 교육 유연화에 나선다. 정원과 학기제, 학과 개설 등 교육 운영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 기업의 현장·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오는 7월 지정한다. 이공계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첨단산업 우수 대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신설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정착을 결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상할 계획이다. 연내 산학과 협력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산업인력혁신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10년 간 60조…소부장 으뜸기업 200개 확대
기업의 차질 없는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오는 6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첨단투자지구, 스마트혁신지구 등도 지정한다.
기업도 수도권 외 지역에 10년 간 총 60조원의 첨단산업 관련 투자를 진행한다. 첨단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를 국내에 설치하고 양산 공장은 해외에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국내 마더팩토리에서 첨단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해외 양산 공장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분업 체계를 구축한다.
안정적으로 첨단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내 생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66개에 달하는 소부장 으뜸기업을 오는 2030년 2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강화…1000억 인프라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개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에 올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오는 7월 중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원활하게 인허가를 처리하기 위해 기업투자로 인한 수익을 인접 지자체 사이 공유하는 ‘첨단산업 상생 벨트’ 제도를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과 금융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을 추진한다. 규제가 신설될 때 첨단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첨단산업 영향평가’ 제도도 검토한다.
이 밖에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첨단산업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한다.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보호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