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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설현장 불법 단속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돼… ‘건폭’ 엄정 단속”
국무회의 종료 후 건설현장 불법 행위 보고
“건폭 근절, 건설현장 법치 확고히 세울 것”
작성 : 2023년 02월 21일(화) 17:35 가+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 불법 행위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건설현장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 받으면서 “건설현장의 ,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당부했다.
보고는 국무회의 직후 열렸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에 관한 실태 보고와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된다. 또 주택수 합산에서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 주택도 추가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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