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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해 달라지는 것
작성 : 2023년 01월 05일(목) 16:50 가+가-
▲0세 자녀 월 70만원 부모급여·병장 봉급 100만원
올해부터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대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만 명이 추가된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00만원으로 30여만원 대폭 인상하고,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이 취업에 도전하도록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삽화와 함께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이번에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도 담겼다.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현금이나 보육료 바우처 등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4인가구 기준 최대 162만원으로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3만5000가구, 의료급여 1만3000가구가 수급 대상에 추가된다.
구직 활동을 중단한 청년의 취업 활동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개편, 단기프로그램 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해 300만원을 지원한다.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이 3만명 추가될 전망이다.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다소나마 여유를 두고, 최대지급액은 10% 수준 인상한다. 개인·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상향하고,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 또는 인하한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급 환산 첫 200만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월 환산액으로는 201만580원이다.
구직단념청년 등이 정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고용노동부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많은 것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 월 환산액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패스트푸드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는 예외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임금이다.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 대표적으로 올해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5%(10만529원)를 초과한 금액이, 복리후생비는 1%(2만105원)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기존 1~2개월 단기 프로그램과 함께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지급하던 수당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늘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가업승계공제 최대 600억…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4년까지 연장하고, 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기재부는 최대 공제한도 늘렸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는 기존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높아졌다. 업력에 따라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고, 대표이사 취임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서 3년 내로 줄었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가업상속공제 방식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한다.
한편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이런 절세가 까다로워진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2024년 12월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차종별로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친환경차 구입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를 구입하면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는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해도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이전에는 중과세율(0.6~3.0%)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면 되는 셈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중과세율도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기준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면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250만원까지 돌려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등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도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특히 올해는 영화 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처음 포함했다. 이는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즉 소득세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 청년농 농지임대 100% 융자 후 소유권까지…직불금 56만명 신규
올해부터 청년농이 농지를 임대할 때 필요한 대금을 최장 30년까지 연 1% 수준의 저리로 전액 빌려주고, 조기 상환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가 시행된다.
농번기에 필요한 일손을 일 단위로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제 요건을 완화해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 농업인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식품분야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실렸다.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작년까지만해도 농가에서 3~5개월 직접 고용 방식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관리하며 농가가 공급하는 것이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 농협 1곳당 50명 내외 인력을 농가에 일 단위로 공급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운영비, 교통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1일 8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만880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를 임대할 경우 전액 융자 지원한다.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하면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을 체결하면 최장 3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 1% 저리에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한다.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하면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영농 정착과 창업을 뒷받침한다. 이는 올해 1분기 시행한다.
청년농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융자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고금리 추세에 금리를 2%에서 1.5%로 낮춘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장 15년(5년 거치)에서 25년(5년 거치)으로 늘린다.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는 1%에서 0.5%로 인하하고,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까지 확대한다.

▲ 저속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 강화된다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속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안전 기준이 올해 추가됐다.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도 발효되면서 인도네시아 온라인 게임과 문화 콘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분야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실렸다.
최근 전동보드 등 이용자가 늘어나고 관련 신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안전 사고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최신 이동장치와 관련한 기준이 부재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동스케이트보드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 등의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이들 중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치에도 기존과 같은 수준의 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대상은 핸들과 좌석이 부착됐고 최고속도 25㎞/h 미만에서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기구인 저속전동이륜차와 이와 유사한 개인형 이동장치다.
오는 3월일부터 이를 제조·수입하는 업자들은 제품의 출고와 통관을 거치기 전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안전 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 KC와 안전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CEPA가 지난 1일 발효됐다.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와 시장을 크게 개방해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고 아세안지역의 FTA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는 아세안 국가로는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앞서 싱가포르와 FTA는 지난 2006년 3월, 베트남과는 2015년 12월, 캄보디아와는 지난해 12월 발효된 바 있다.
CEPA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자국 양허표에 따라 상품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서는 투자자와 적용대상 투자,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산업과 농수임업, 표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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