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8월 전세난 잠재울까
전셋값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 실거주 2년 면제
세제 혜택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 2년 면제 ‘제한적’
작성 : 2022년 06월 23일(목) 16:55 가+가-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 임대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는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실거주 2년 인정 등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전셋값 급등 요인으로 꼽힌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2년을 맞는 8월 우려되는 전세대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7월 계약갱신요구권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갱신 물량은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변 시세만큼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2년)을 한 차례 연장(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월세 인상률을 최고 5%(전월세상한제)로 제한하고, 전·월세 계약을 30일 안에 의무 신고(전월세 신고제) 하도록 했다.
임대차 3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전셋값 급등과 전세 물량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40.64% 상승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 3년 2개월간 10.45% 오르는데 그쳤으나, 시행 이후 불과 1년 7개월 만에 27.33% 급등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오는 8월 보증금과 월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생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고, 전월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에게 금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전셋값을 자발적으로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7월 중 개정해 관련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20일 이후 임대분부터 혜택이 부여된다. 또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수도권 3억원→4억5000만원)과 대출한도(1억2000만원→1억8000만원)를 확대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늘린다.
정부는 또 내년 8월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선 전세시장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 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