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정부, 조선업 경쟁력 강화 지원…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작성 : 2022년 04월 19일(화) 16:53 가+가-
활황기를 맞은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9일부터 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다.
조선업과 관련해선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에 대해 E-7 비자발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용접공(총 600명), 도장공(연 300명, 2년간 운영)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된다.
다만 정부는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의 추가 고용과 함께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월 조선사 7곳의 사내협력사 335개 기준으로 용접공, 도장공을 최대 4428명(내국인 근로자 2만2142명의 20%)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도장공에만 운영하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 적용하게 된다.
유학생 특례제도는 국내 선박 도장 관련학과 유학생이 기량 검증 통과 시 경력 요건 없이 선박 도장공으로 취업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이 도장 관련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되면서,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해외 인력의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량 검증을 통과하면 경력 요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사 소지자는 기존에 1년이었던 경력 요건 입증을 면제받게 되고, 전문학사 소지자는 경력 요건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용접공 도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다만 현지 송출 업체에서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신,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기량검증 과정을 점검해 부실화를 대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범 사업으로 운영했던 도장공·전기공 제도를 상시화하고 직종별 임금 요건도 통일한다.
정부는 전기공,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 요건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이상(2021년 연 3219만원)으로 통일해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 인력 고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 인력의 국내생활 적응 지원책도 마련된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도입할 계획이다.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