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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 심사 까다로워진다…허위 신청 시 500만원 과태료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 : 2022년 03월 06일(일) 16:58 가+가-
앞으로 영농 활동이나 주말 농장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를 곰꼼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관련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증명서류를 거짓 제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영 활동이나 주말·체험농장을 위해 누군가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계획 서식에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새롭게 작성하도록 했다.
농지를 취득하는 대상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 법인, 개인에 따라 농업인확인서, 재직증명서,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담았다.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수로나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도 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 등 과태료를 물게 된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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