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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투기 씨앗 뿌린 농업법인 뿌리 뽑는다…해산·고발조치
농식품부, 투기 의심 농업법인 대상 대대적 특별조사
전국 농업법인 1만1300개, 소유 농지 영종도보다 커
작성 : 2021년 11월 03일(수) 16:44 가+가-
정부가 농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는 농업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농지 활용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해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자체와 협력해 올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국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 농업법인은 1만1300개에 달한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1만3494㏊(134.94㎢)로 영종도(125.7㎢)보다 크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파악한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이 특별조사 대상이다.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이나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확인해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법인의 농지이용현황과 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지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농지취득에 대해 고발하고 농지를 처분토록 명령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올해 8월17일 법 개정 이후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계속할 경우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업 영위를 사유로 해산명령을 청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매년 농지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로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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