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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구명조끼 미착용 해상·항공 집중 단속
작성 : 2026년 06월 09일(화) 16:51 가+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맞춰 해상·항공 세력을 동원한 어선원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 일부 승선원에게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어선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으로 확대되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해경청은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8~30일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7월1일부터는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경비함정과 항공기·헬기를 동원한 해공입체 단속을 통해 조업 중인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해루질, 갯바위 낚시 등 연안활동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기와 헬기를 활용한 연안 위험구역 순찰도 강화한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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