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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고발… “정당한 이유 없어”
‘선서 거부’ 김광호 전 서울청장도 함께 고발
작성 : 2026년 04월 01일(수) 17:21 가+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특조위는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달 12~13일 열린 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김 전 청장의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에 따른 조치다.
특조위는 청문회 도중 임시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79조를 근거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고발을 담당한 유재형 조사2과장은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달 3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에 형사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해 실제 재판도 연기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엔 특조위 관계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면담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도 함께 이뤄졌다. 김 전 청장 고발을 담당한 조사1과 이용헌 과장은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며 “위원회는 선택적 진술이나 비공개 진술 등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면적인 진술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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