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엄희준·박상용 검사 등 기관증인 102명 채택
3월 31일 일반증인 명단 채택 추진… 4월 3일 기관 보고
작성 : 2026년 03월 25일(수) 17:34 가+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기관 증인 10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작 기소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기관증인 명단에는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포함됐다. 박 검사는 다음달 3일 인천지방검찰청 기관 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를 대상으로 ‘연어 술자리 의혹’ 등을 물을 계획이다.
엄 검사는 다음 달 7일 광주고등검찰청 기관 조사에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유는 ‘대장동 사건 공소권 남용 검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해 피격 사건을 알아보겠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당시 사건 관계자를 관리한 국정원 블랙 요원 등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위 활동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라며 “국정조사 특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 위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에도 특위 회의를 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일반증인 명단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특위는 다음 달 3일부터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경찰청 등의 기관 보고를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