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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오늘 구속 기로… 핵심 쟁점은?
강선우 “공천 대가 아니었고 반환했다” 신빙성 관건
김경 자수서, 법원 구속 필요성 판단 영향 미칠 수도
작성 : 2026년 03월 02일(월) 16:54 가+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오는 3일 구속 기로에 선다.
강 의원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 전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돈을 건넸으며 이를 모두 반환했다는 입장인데, 법원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관건이다.
김 전 시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 역시 구속 여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30분부터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에 앞선 오전 10시 같은 법원에서 먼저 열린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면서 약 한 달 만에 구속 심사가 진행되게 됐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은 2021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씨에게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청탁 의사를 보였고, 남씨가 이 내용을 강 의원에게 보고한 뒤 다음 달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실제 만남이 성사됐다고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했다.
경찰은 강 의원과 남씨가 공모해 현금 1억원을 받았으며, 이 1억원이 강 의원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시인했다. 반면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알고는 전부 반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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