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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라더니 10%”… 트럼프 관세, 시행 직전 또 번복
122조 근거 10% 우선 적용… 백악관 “추후 인상” 방침
무역 불확실성 재확산에… EU·인도 등 후속 조치 검토
작성 : 2026년 02월 24일(화) 17:17 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굴하지 않고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당초 밝힌 15%가 아닌 10%로 우선 적용된다.
24일(현지 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두고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며 이날 오전 0시 1분(현지 시간, 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시행된다고 통보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글로벌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자, 다른 무역법을 활용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단일 관세를 신속히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즉시(effective immediately)” 10% 글로벌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되고 검증된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입장을 바꿨다.
NBC뉴스는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트럼프 2기 초반에 나타났던 무역 정책의 혼란을 재현하고 있다는 기업·투자자·외국 정부의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대규모 무역 합의의 이행을 중단했다. 인도·중국·스위스·영국 등 다른 교역 상대국들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입법조사국(CRS)에 따르면 122조를 근거로 실제 관세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중앙아메리카 무역협정 국가에 대한 면제 등 예외를 두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행정명령 서명이 끝나는대로 15%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는 7월 24일 만료되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행정부는 그때까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보다 지속적인 관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브라질 등에 최대 50%, 중국에는 한때 145%에 달하는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이른바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다. 이후 일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했지만, 중국·브라질·멕시코·캐나다 등은 여전히 20~30% 안팎의 높은 관세 부담을 져왔다.
관세가 추후 15%로 일괄 조정될 경우, 일부 국가는 기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독립 무역 감시기구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에 따르면 브라질의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p) 하락해 인하 폭이 가장 컸으며, 중국 역시 7.1%p의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던 국가들은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 영국의 평균 관세율은 2.1%p 상승하고, 유럽연합(EU) 역시 0.8%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관세 돌려막기’ 식의 정책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노스이스턴대 경제학과장인 국제통상경제학자 아샤 순다람은 “높은 관세 자체보다 더 해로운 것은 불확실성”이라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대한 중장기적 의사결정을 주저하게 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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