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후속 사업 우선공급 받는다
1분기부터 사업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절차 착수
작성 : 2025년 01월 22일(수) 16:24 가+가-

민간 사전청약 제도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갑작스럽게 사업이 취소된 7개 아파트 단지의 당첨 취소 피해자 총 713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가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 착공 시가 아닌 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전국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이 실시됐다. 이중 20개 사업은 현재 본청약까지 실시가 완료됐고, 18개 사업은 중도금 납부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등 본청약을 위한 절차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사전청약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지난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화성 동탄2 C28블록 등 7개 단지의 경우 당첨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 데다 당첨자 지위 및 청약 통장도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당첨 취소자들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하고, 사전청약에 신혼 특공으로 당첨된 사람이 현재는 결혼 8년 차로 신혼 특공 기회를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에 피해 구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취소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사전청약 당첨 후 효력이 사라진 청약통장 공백기 3~4년간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당첨자 지위를 승계해줘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부는 사업 취소 부지 재매각을 통해 새로 정해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취소자들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도록 하는 추가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 방안에 따르면 당첨 취소자는 우선공급을 받을 경우,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 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