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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3년’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실효성 확보가 관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지난 26일 본회의 통과
부모 각각 1년6개월 육아휴직 가능… 4번 분할 사용
휴직 다 못 쓰면 근로 단축으로… 못 쓴 기간의 ‘2배’
작성 : 2024년 09월 29일(일) 17:44 가+가-
아이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내년부터 각각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한다면 남은 기간의 2배를 육아기 단축근무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눈치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점을 호소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도 포함)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정 육아휴직은 1년이지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최대 1년6개월까지 늘어나며 필요에 따라 4번을 나눠서 쓸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15시간~35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했다면 남은 12개월의 2배인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일찍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촉진을 위해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대폭 확대한다.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현재는 3개월이지만,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늘리면서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렸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후 시행으로, 10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내년 2월께 정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도가 대폭 확대됐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제도 실효성은 여전히 문제다.
고용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13만1084명)과 비교해 3.9%(5076명) 줄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월~11월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8.1%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육아휴직 활용은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는 여전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9만672명(72.0%)이고 남성은 3만5336명(28.0%)이었다. 엄마의 육아휴직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2022년과 비교해 지난해 19.1%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사용이 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용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의 88.8%(1만4525명)은 여성이었다. 반면 남성은 11.2%(1833명)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아빠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최근 5년 간 남성 사용률은 10%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육아제도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이 올해 3월 발표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에서 남녀 모두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0%에 그쳤다. 반면 육아휴직 신청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눈치가 보이거나 어렵다는 부정적 응답은 71.0%였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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