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동성 동반자와 사실혼 관계 비슷?
박성민 논설위원 편집국 국장 (진도 담당)
작성 : 2024년 09월 26일(목) 16:28 가+가-

수 천년 한국 전통 가치관과 가족제도를 소수의 동성동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사법부의 최종심 대법원판결에서 나왔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강하게 거부하는 사회 전반 분위기는 전통 가치관과 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함인데도 대법원은 이를 뒤틀어 버렸다.
대법원은 지난 7월18일 전원합의체는 동성결합 파트너는 사실혼 배우자와 여건이 비슷해 국민건강보험측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이기에 헌법소원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를 뒤집을 방법은 없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나 사실혼 관계 특징을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있는 경제적 생활공동체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건강공단의 자격심사 지침서는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 생활유지를 전제로 하기에 동성 동반자는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다. 헌법과 민법에 이성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기에 때문이다.
헌법 제36조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 되어야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은 혼인이 양성, 즉 이성으로 성립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채 동성 동반자를 인권이라는 명분을 들어 사실혼 관계로 판단했다. 황당하다.
대법원은 동성파트너와 사실혼 관계간의 차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그 침해가 심하다고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도 전통적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의 안정성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맞다. 소수가 요구하는 내용이 해당 사회의 전통 가치관이나 도덕 개념, 정의 등에 옳을 때는 당연히 소수보호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전통 가치관과 현 사회 일반인의 보편적 가치관과 상반될 때는 당연히 보편적 가치 보호가 마땅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외면했다.
전윤성변호사는 최근 열린 대법원판결 규탄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에는 생활 동반자법이 없는데도 동성파트너에게 피부양자격을 인정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과 헌법 위반”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의 파장은 지금부터다.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국가도 처음부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대법원과 동류의 판결이 먼저 나온후 2~3년내에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했고 그 이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수순을 밟았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나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된 동성결혼과 제3성의 반대를 우회로로 뚫어버린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 파트너가 양육하는 어린아이의 미래는 외면했다. 이들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정상적인 성의 개념과 가정의 온화함을 느끼며 자랄수 있을까? 눈앞의 소수자만을 보고 그 이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지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미국 청소년 범죄율 증가는 미국 전통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1960년대 초 매들린 머레이 오헤어가 아들 윌리엄 머레이를 대신해 방과후 예배모임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후 미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십계명 게시 등 모든 종교적 행위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전국 공립학교에 시행토록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던 1962년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 어려움은 잡담과 껌씻기, 새치기 등에 그쳤다. 대법원 판례이후 20년이 지난 1982년 설문조사 결과 마약, 약물중독, 강간, 절도, 방화, 살인, 알콜중독, 낙태 등으로 성인범죄와 비슷하다. 왜 불과 20년만에 미국 청소년의 도덕이 이처럼 타락했을까?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는 미국1대 워싱턴 대통령의 지적처럼 미국의 존립 기반인 성경 계명을 학교에서 지워버린 결과이다. 성경 위에 서있던 미국인의 전통가치관을 수정헌법을 이유로 뒤로 던진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부의 즉각시행 결과가 현재 미국청소년 범죄 증가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동성동반자의 건강보험과 관련해 위법 성향의 입법적 판결을 내리면서까지 한국의 전통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첫 단추를 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헌법을 악용한 사례다. 양심은 각자의 가치관이나 지향성에 따라 재판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격언을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마음에 새긴 법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마디로 법에 근거해 공정히 재판하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