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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특별법 대안 제시
LH 경매차익 공공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세 대비 50~70% 낮게 최대 20년 거주
위반건축물·신탁사기 주택도 구제하기로
작성 : 2024년 05월 27일(월) 17:49 가+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LH 피해주택 매입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반건축물 및 신탁사기 피해자들도 구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생긴 경매 차익을 피해자 주거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 이를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해 주는 등 임대 기간 10년간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최초 10년 동안은 소득과 자산, 무주택 요건을 모두 요구하지 않고, 이후 10년은 무주택 요건만 요구하는 등 조건도 완화한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들이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의 경우 낙찰률이 평균 70% 이하, 67~68% 정도에 형성되고 있고, 어림잡아 30% 정도의 경매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LH공사가 그 주택을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구입할 때와 비교해 경매 차익만큼 기대하지 않은 이익이 LH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들에게 되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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