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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육아휴직 비중 56% ‘역대 최고’…육아기 근로단축 20%↑
고용부, 작년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현황 발표
육아휴직자 3.9% 줄었지만…中企 비중은 55.6%
작성 : 2024년 02월 25일(일) 16:40 가+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비중이 56%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0% 가까이 급증했으며, 주로 자녀가 1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13만1084명) 대비 3.9%(5076명) 감소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된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같은 해 1~11월 출생아 수가 21만3571명으로 전년보다 8.1%(1만8718명)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실제 육아휴직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1세 미만 영아기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전년 대비 0.3%(231명)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67.0%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는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을 통해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을 줄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28.0%), 여성은 9만672명(72.0%)를 차지했다. 이 중 여성의 77.9%는 출산휴가에 이어 자녀가 1세 미만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남성은 자녀가 1세 미만일 때 39.0%, 1세일 때 10.2% 사용했으며 초등학교 입학기인 6~7세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9개월로 전년과 비슷했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과 같았고, 남성은 7.5개월로 전년보다 0.3개월 증가했다. 특히 개학 시기인 3~4월 월평균 육아휴직자가 많았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가 7만95명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전년(54.4%)보다 소폭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비중은 45.6%에서 44.4%로 줄었다.
고용부는 올해의 경우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 첫 3개월이 아닌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과 함께 일·육아 지원 제도의 한 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난해 2만3188명으로 전년(1만9466명)보다 19.1%(3722명) 급증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인 육아휴직처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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