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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제는 시동부터 막는다”...음주운전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시행
김광중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경감
작성 : 2026년 10월 21일(수) 16:13 가+가-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자 자신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경각심과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 재범자의 운전 재개에 일정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측정 결과 알콜이 검출되는 등 장치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음주운전 위험을 운전자의 의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장치를 통해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등 관련 위반을 한 날부터 5년이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을 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장치 부착 기간은 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연계해 정해진다.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가 설치되고,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을 운전해야 하며,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그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도 금지 된다.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행기록 제출과 검사등 관련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방지 장치제도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도록 허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운전자가 일정 기간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생활화하고, 음주가 예상되는 모임에도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사전에 안전한 귀가 방법을 마련하는 등 일상속 실천이 필요하다.
경찰 역시 음주운전 취약 시간대와 장소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들이 제도의 취지와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의 시행이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줄이고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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