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혼·다자녀가정 등 주택 대출이자 최대 540만원 지원
작성 : 2026년 10월 12일(월) 16:36 가+가-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최대 540만원 덜어 주는 ‘2026년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 참여 가구 30곳을 모집한다.
군비 100%를 투입하는 이 사업은, 주택 구입,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것.
2025년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영암군 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가구는 지원 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고, 전세 입주 가구는 무주택이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25세 미만 미혼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영암군은 대출잔액에 따라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에서 월 최대 15만원을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540만원이다.
영암=이경 기자 ig0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