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우리의 이웃이다. 인권존중에서 시작되는 안전한 사회
김광중 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경감
작성 : 2026년 09월 30일(수) 16:24 가+가-

최근 전남 고흥군에서 폭염 속 작업 도중 잠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고용주인 선주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무차별 난사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다양한 국적과 문화가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음식점과 서비스업등 곳곳에서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이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의 차이 체류자자격에 대한 불안,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등으로 인해 외국인이 범죄나 인권 침해의 피해를 입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폭행·협박·차별·열약한 주거환경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의 문제다.
인권은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외국인 역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집행에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반대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된다.
경찰의 역할도 여기에 있다.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경찰의 책무에는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역시 포함된다. 특히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언어 문제나 체류 자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인권 보호는 곧 범죄 예방이기도 하다. 외국인이 경찰을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범죄 피해를 조기 발견은 물론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경찰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과 통역 지원, 피해 신고 안내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인권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법무부 역시 2026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에서 이민자의 인권 가치 존중,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취약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방지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민자 인권 권익팀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제도만으로 인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작은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낯선 언어와 피부색·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편견을 갖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