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스쿨존 제한속도 30㎞’ 탄력운영 검토
작성 : 2026년 09월 20일(일) 17:14 가+가-
옛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 제한속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구역’ 확대를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 속도는 30㎞로 24시간 운영됐다. 심야시간 스쿨존을 운행하는 차량은 급제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또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자치경찰위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만 적용되던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을 편도 1차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옛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시간제 속도제한 검토 대상은 기존 91개소에서 최대 226개소로 늘어난다.
김용범 기자 namdojournal2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