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혈세로 변호사비 쓴 의료재단 이사장 수사 의뢰
전남광주시 “시립정신·요양병원 공금 1650만원 부적정 집행”
‘위장전입’ 수사 받자 법률비용 지출… “회계감사, 직영도 검토”
작성 : 2026년 09월 16일(수) 17:18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립정신·요양병원 수탁 운영기관인 의료재단 이사장이 병원 공금으로 개인 형사 사건 변호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의료재단 이사장 A씨의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시는 시립정신·요양병원 특별점검을 통해 A씨가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에서 변호사 선임 등 개인 법률비용 1650만원을 집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에서 불거진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던 중, 병원 공금을 개인 차용금 명목으로 가져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직후인 8월7일에야 A씨는 유용한 공금 전액을 병원에 상환했다.
실제 A씨는 지난 5월 광산구 삼도동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를 인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병원 기숙사 등지로 허위 이전, 위장전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됐다.
시는 A씨가 위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시병원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것으로 판단,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윤민호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은 “수사를 통해 누가, 어떤 절차로, 왜 공공병원 자금을 이사장 개인 형사사건에 사용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시는 위·수탁 계약 전 기간을 대상으로 특별회계감사를 실시해 위탁 목적과 다른 자금 집행이 더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병원을 민간 위탁하는 현 운영 방식이 시민의 공공의료를 지키는데 적절한지 근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 직영 공공의료체계 전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