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양심과 진실” 앞에 머리 숙이는 계기되길!
이창용 논설위원
작성 : 2026년 09월 14일(월) 16:29 가+가-

길어야 100년인데, 누구는 무용지물과 같은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하는 이도 있으며, 능력은 보지 않고 흠만 잡아낸다고 임명권자를 두둔하는 사람도 있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어도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위직에 임명될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는 사람을 엄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요즘 TV 화면을 통해 전해오는 상황을 눈여겨보면서 국민들은 어느 편에 속하는지가 매우 궁금하다. 필자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후보자의 신상을 낱낱이 검증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에 맞다.’라고 생각한다. 다만 청문 결과 채택 여부에 불구하고 장관에 임명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들은 궁금해하지만, 대통령의 결단이 과연 국민을 섬기는지에 대한 옳은 판단인지를 꿰뚫어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명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청문회가 상호 간에 적개심을 갖게 되며 분노를 키우는 싸움판이 되어서는 안 되며, 검증하려는 청문위원들을 폄훼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민주적인 국정운영 사례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알아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진실과 정직’이 선한 능력을 키워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덕목’임을 온 국민이 공유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초기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 등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 청문특별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이후 16대 국회에서 대상이 확대되어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되었고, 17대 국회에서 모든 국무 위원(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의무화되었다.
제도의 취지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모든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거부권을 가지는 건 아니고 검증하는 역할만을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지만 임명이 이뤄진 경우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문재인 정부 24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29건, 이재명 정부도 다수를 임명 강행했으며, 2기 개각을 위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해인(사퇴했지만), 김승원, 강신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청문회 결과와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 청문회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대통령은 없었다.
여당이 야당 검증위원들을 향해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행태가 많았다고 하는 것에서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된다. 청문회가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이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신중하게 인사를 행사하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된다. 둘째,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성,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따져보며, 직무를 수행할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충분한지 철저하게 심사하기 위함이다. 셋째,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임명되는 고위 공직자의 공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여줄 수 있다. 넷째, 청문 과정이 공개되면서 국민이 후보자의 자질과 가치관을 직접 확인하는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며 국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종합하건대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최고위 지도층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국민의 본이 되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하는 것임을 청문회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이 상황을 가볍게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인사가 만사’라는 ‘인사정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나라이기에 검증하는 단어가 “진실과 양심,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 같은 것이어야 하며 국정추진 역량은 검증된 가치를 토대로 한 전문가 다운 능력을 갖추어야 함이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통령의 역량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후보 장관들의 됨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두려우면 후보를 수락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수락하였으면 신상 털기라는 저속어로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검증받은 훌륭한 인재가 등용되기를 국민은 기도해야 하며, 인재 공화국이라 하는 대한민국에서 장관 후보를 찾아내는 작업이 범 국민적이며, 범 국가적이며, 초당적이어야 함을 이 기회에 확실하게 알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