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자치구 공무원들 특별시청 전입 의향 저조 왜?
시 전입시험 응시 의향 북구·남구 0명 등 관심 ‘시들’
근무지 불확실·통합 초 복잡한 대형현안 부담 풀이
작성 : 2026년 09월 13일(일) 16:48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일선 공무원들이 통합 이전과는 달리 특별시청 전입 의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 출범으로 무안·동부청사 등 광주권 밖 발령 가능성이 생겼고, 전례 없는 대형 현안 대응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탓으로 풀이된다.
13일 전남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가 최근 소속 공무원의 시청 전입시험 응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북구와 남구는 응시 의향이 있는 공무원이 단 1명도 없었다.
동구와 서구는 각 8명, 13명에 그쳤으며, 그나마 광산구 공무원 17명이 시 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시험 신청 접수 기한이 17일인 만큼 실제 응시는 더 많을 수 있지만 예년에 비해 시 전입에 대한 관심이 시들하다.
시·도 통합 이전에는 구청 공무원 상당수가 옛 광주시청으로 가려했던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승진 기회가 더 많고, 광역 단위 굵직한 현안을 직접 맡아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응시자 수가 적지 않았다.
실제 매년 상·하반기 전입시험 응시 인원은 각 자치구마다 수십 명 수준이었다. 한 자치구는 지난해 2차례 전입시험에 구청 공무원 63명이 응시했다.
한때는 일선 구청에서 ‘여태 가르치다 이제야 일 좀 하는 8급들이 시청으로 간다’, ‘구청이 시청 수습공무원 교육기관이냐’ 등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시-구 인사 협약을 바꿔 시청이 9급을 포함한 하위직 신규 충원을 늘리기도 했다.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바뀐 배경으로는 불확실한 근무지, 통합 초기 어려운 현안 업무에 대한 부담 등이 꼽힌다.
기존 시·도 본청 공무원들은 통합특별법에 명문화한 ‘종전 근무지 유지’ 원칙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근무지를 다른 청사로 옮길 수 없다.
반면 전입시험을 거쳐 특별시로 옮기는 공무원은 광주·무안·동부청사 어디든 발령이 날 수 있다. 실제 특별시가 구청에 발송한 공문에도 신규 전입 공무원은 근무 청사를 선택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전입 시험 대상인 7급 이하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녀 돌봄 또는 교육 여건, 장거리 출퇴근 부담 등을 감안하면 근무지가 불확실한 시청 전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