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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TF “개헌 통해 선관위 개혁… 기관명도 변경”
송기헌 “새 형태로 전환… 명칭 가안은 국민참정권위원회”
작성 : 2026년 09월 09일(수) 17:16 가+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활동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내 개헌추진단에 전달한 개헌 과제 등 보고서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독립 선거관리기구로 전환하고, 기관명을 변경하고, 기관 명칭 가안은 ‘국민참정권위원회’ 형태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 설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선거 관리뿐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관점에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고 (보고서에) 돼 있다”고 했다.
현행 헌법에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돼 있는 데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현행 (선관위원) 구성, 위원장 호선 방식도 변경했다. 선관위 상임위원도 헌법상 정하고 선관위원 임명 방식을 호선에서 ‘후보 추천, 절차 선정,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등으로 해야겠다는 게 TF의 의견”이라며 “구체적인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선관위 및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최근에도 만났다”고 했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과거)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헌이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가 아니냐는 전제를 깔고 있어서 개헌 자체를 틀어막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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