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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첫 조직개편, 의회 심사에 달렸다
기획재정위 9일 심사·11일 본회의 처리 예정
특별시·의회 모두 ‘조직개편 지연’에 부담 커
작성 : 2026년 09월 08일(화) 17:30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을 넘겨 받은 시의회가 내부 조율을 거쳐 9일 심사에 나선다.
8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통합특별시가 4실, 8본부, 28국, 148개 과·담당관 체제의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시의회가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수정·보완을 요구했던 32건 중 19건은 반영됐고, 13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송형곤 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오전 연석회의를 갖고 조직개편안 심사 방향을 논의했으나,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회의 요구안 중 반영되지 않은 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의견을 표출하면서 이제 공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송 의장은 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국립의과대 설립 심사 갈등이나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절차적 논란 등으로 시민의 우려가 큰 만큼 특별시와 의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 황기연 행정부시장을 상대로 조직개편안을 심사한다. 기획재정위는 이날까지 각 상임위별 의견을 취합한 뒤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1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단 기재위에서 심사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본회의 처리는 14일로 미뤄진다.
의회 내부에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 보장을 명시하고 있어 특별시가 통합 조직개편안을 편성하기 쉽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번 심사는 특별시의 제출안을 수용하고, 근무지 이동을 포함한 조직개편은 특별법 개정 후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두 달이 넘도록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특별시와 의회 모두의 부담이다.
한편 시가 의회에 최종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본청만 4실, 8본부, 28국, 148개 과·담당관 체제다.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 임시 운영 중인 현행 조직보다 1본부, 4국, 9개 과·담당관이 늘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 기관은 그대로 유지됐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권역별 특성에 맞춰 각 청사의 핵심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정했다. 기획·예산·총무·인사·감사 등 주요 핵심지원부서 기능도 청사마다 고루 나눴다.
청사별 과급 부서 수는 광주청사 68개, 무안청사 57개, 동부청사 23개 등이다. 현행 임시조직 대비 광주와 무안은 1개 과씩 줄고, 동부는 11개 과가 증편됐다.
눈에 띄는 것은 시장 직속기구다.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산업지원실(1·2급), 지역보건의료혁신본부(2·3급)를 배치했다. 통합 이후 특별시의 가장 큰 양대 현안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 해소를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각 실 산하에는 반도체산업정책지원관, 공공의료혁신담당관을 둬 보좌하게 했다.
특히 보건의료혁신본부는 지난달 21일 공개된 입법 예고안에는 없었던 직제로 새롭게 반영됐다. 최근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 갈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중요 시정 현안으로 풀어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보 기능을 전담할 대변인(3급)과 시정상황실도 시장 직속으로 뒀다.
크게는 부시장 4명이 나눠 맡는 청사와 해당 기능에 따라 산하 실·본부·국·과가 배치된 구조다.
동부청사는 산업경제부시장이 이끈다. 여순사건지원단·노동담당관·투자기관설립추진단이 부시장 직속 기구다. 성장투자유치본부(2급)와 통합행정국, 산업혁신국, 우주첨단소재국, 경제국, 산림정원국도 동부청사에서 근무한다.
부시장이 맡는 기능에 따라 각 청사에 균형 배치를 한다 해도 총무·복지·교통 등 지역별 필수 업무 부서는 명칭을 달리 하는 방법으로 광주와 무안청사에 병렬 배치한다.
동부청사 1급 실장 직위 신설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1급 정원 추가가 반영되는 대로 신설하기로 했다. 2급 직위 농수축산실 신설, 시민안전실 무안청사 배치, 도시농업과의 무안청사 이관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용범 기자 namdojournal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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