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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미필적 고의, 살인죄나 미수죄”로 단죄, 근절!
이창용 논설위원
작성 : 2026년 09월 07일(월) 16:11 가+가-
지난 8월 27일 밤 11시께 40대 운전자 A 씨는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 택시 등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배달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마세라티는 이탈리아산으로 대당 가격이 2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도망갈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 이후인 8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뱅뱅 사거리에서 추모행사를 하고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라며 실효성 있는 “음주 운전 처벌 강화”와 ‘배달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런데 그렇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도 왜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은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다. 처벌 수위를 놓고 그동안 수많은 논쟁을 하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이 바로 음주 운전이다. 음주 운전 사건이 혹 법조계의 밥줄? 아니겠지, 그런데 현행 법규 내에서 비교적 조정이 어렵지 않은 사건이 이건이라 할 수 있다. 법조계와 입법자를 비롯한 부유층이 처벌의 대상이 될까 봐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바이다. 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근절은 없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고는 2023년 1만 3,042건에서 2024년 1만 1,037건, 2025년 1만 351건으로 3년 연속 줄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사고 건수도 3,6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69건보다 10.9% 감소했다. 하지만 사고 감소세가 음주 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완화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 기간 음주 운전 사망자는 지난해 5월까지 37명에서 올해 5월까지 38명으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음주 운전 재범률 역시 매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음주 운전 사고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재범이 반복되는 현실은 음주 운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다.
피해자 B씨는 12년 전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한 뒤 허리디스크, 척추측만증으로 현재까지 통증과 아픔으로 몸도 제대로 완치 못한 채 살고 있다. 그는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함께 뛰어놀고 축구도 해주고 싶은데… 난 그런 걸 못해준다. 뛰게 되면 2분도 못 견디고 마비가 오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자는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을 뿐이지 지난 세월 고통이나 나의 아픔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음주 운전자의 형벌은 첫째“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나 ‘살인죄’로 다스려야만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School zone’에서의 음주 운전 사고로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 운전 사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쓰리 스트라이크아웃이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되어야 한다”라며 윤창호 법의 처벌 강도를 두고 피해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인데 사람을 죽인 범죄자의 대가가 겨우 3년부터라니 음주 운전을 권장하는 것은 아닌가? 필자는 여기서 당국에 질문한다. 음주 운전 관련 법은 ‘처벌 강화’가 목적인가? 아님 ‘근절’이 목적인가? 다들 음주 운전 ‘근절’이라고 하는데 왜 음주 운전이 계속되는가? 술 마시고 운전하는 매력을 이기지 못한다고? 각종 인터넷에는 심지어 수사 대책을 자세하게 알려준다.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한 네티즌은, “음주 운전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준비된 범죄다” 술을 마시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고서도 음주 운전을 감행했다면 준비된 범죄, 형법에서 제시한 둘째도 “미필적 고의”의 ‘살인 미수죄’나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법조인이다. 왜 그런 그가 ‘윤창호 법’을 발의하면서 자신이 음주 운전자가 되었을까? 법을 몰랐을까? 아마 치명타를 입히지 않는 규정에 경계심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음주 운전은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입법 노력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단순 벌금형이나 단기 면허 정지 및 취소는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습관에 깊이 뿌리내린 음주 운전 행태를 완전히 교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재범 방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음주 운전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셋째도 주장하지만 형법에서 제시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나 ‘살인죄’가 정답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음주 운전 사고의 개연성에 비추어서 다툼이 많았던 ‘법리 논쟁’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다. 과감한 결단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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