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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통합특별법 개정 교육현장 의견 수렴”
9월11일까지 접수 제안 우선 검토
교육자치·규제 개선 등 개정과제 발굴
작성 : 2026년 08월 31일(월) 17:12 가+가-
전남광주통합교육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상시 의견 수렴에 나선다.
통합교육청은 누리집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 의견 게시판을 개설하고 교육자치 확대와 규제 개선, 미래산업 인재 양성 등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제안 분야는 교육자치 확대를 비롯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학교·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교육지산지소 실현 방안,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누구나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청은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되 특별법 개정 일정에 맞춰 9월11일까지 접수한 의견을 이번 개정안의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후 들어온 제안은 향후 개정 과제로 관리한다.
특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소관 부서는 접수된 의견의 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검토를 거쳐 선정한 교육 분야 과제는 통합특별시의회 동의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자 namdojournal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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