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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법적 구속력 없어… 불확실성 방치”
작성 : 2026년 08월 30일(일) 17:23 가+가-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으로 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 등으로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는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을 보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대통령의 주문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는 정부, 노동계의 반발 앞에서는 번번이 흔들리는 정부.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시행령 카드는 접혔다”며 “행정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 갈등처럼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을 강제력 없는 지침만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남겨둔 채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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