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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붕괴 유족 “책임 떠넘기기”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첫 재판… 일부 혐의 부인
작성 : 2026년 08월 27일(목) 17:05 가+가-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첫 재판이 진행된 후 피해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엄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사고 유가족들은 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8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나 연락 한 통 없던 책임자들이 법정에서마저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유가족은 “생계를 위해 새벽같이 일터로 나갔던 이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시신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참혹했다”며 “가장 윗선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책임자들이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거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피고인 일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과실 인과관계를 부인한 점에 대해 “자신들의 가족이 현장에 있었어도 그랬겠느냐”며 “기대할 곳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검찰과 재판부만 믿을 수밖에 없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사 전부터 용접 불량 등 부실 정황이 있었고 과거 인명 사고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됐다”며 “현장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윗선과 관계자들까지 면밀히 수사해 명확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하청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11명과 법인 4곳 중 일부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대표도서관 시공·하청·감리업체 관계자 등 11명과 법인 4곳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공사 과정에서 용접 등 업무상 과실로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현장관리단장 등 일부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공동시공사와 철골공사 업체 관계자 등은 업무상 과실이나 건축법 위반 자체를 부인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구조물 붕괴와 근로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한 명은 용접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붕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발생 8개월이 넘었지만 유족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13일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의 증거에 대한 인부 의견과 검찰의 입증 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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