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최초 청년 노동자 주거지원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 사업 “노사‧지역 상생, 청년이 머무는 도시 여건 마련”
청년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최대 8년… 일자리 질 개선 ‘사회임금’ 실행
작성 : 2026년 08월 18일(화) 17:01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 사업의 하나인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년간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 대화로 발굴한 전국 최초의 ‘사회임금’ 적용 일자리 모델이 실행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은 광산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조성한 ‘사회연대기금’을 활용해 기존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기업 노사의 사회적 협약 체결‧이행과 연계해 청년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 복지정책과 차별화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광산구가 제시한 △좋은 일자리 △사회통합 △탄소중립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 일자리 4대 의제’를 바탕으로 노사가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임금, 산업안전, 복지, 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실천 사항을 담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면, 광산구가 사회임금 형태로 해당 기업 청년 노동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다.
광산구는 선정된 기업 청년 노동자의 월세, 전세 이자 등 주택 임차료를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소 2년이며, 기업의 사회적 협약 이행 평가‧점검에 따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 기업당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10명까지로, 이번 첫 사업에선 최대 100명을 목표로 추진하며,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 규모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광열 기자 danbi7775@daum.net